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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박(병원 입원 포함) 기간 동안 입소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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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1-06-02 12:04 조회4,29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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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4년 변경내용 반영)


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%를 산정합니다. 

 

 ex. 비용 산정의 예시

 3등급, 20%일 시 73,800(100%수가) → 반수가 36,900원 × 20% = 7,380원


 ※ 공단에서 인정하는 외박 일수는 1회당 최대 10일이며 1개월에 최대 15일까지 가능합니다. 

 ※ 외박일수 10일 초과 후 자리유지를 희망하시는 경우, 11일째부터 1일당 100% 수가 73,8000원이 발생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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